2019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고용보험요율이 1.3%에서 1.6%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7년 12월 26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개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인상되고, 지급기간이 기존 90~180일에서 30일 연장된 120~120일로 연장되게 되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보험요율의 인상이 불가피 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고용보험요율이 0.3% 인상함으로 인해 직원과 회사가 각각 0.15%씩 인상되는 셈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천원, 사업주는 42만8천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12.28 고용보험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hwp
이상 2019년 고용보험 요율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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