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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리 사업장의 2022년 산재보험요율은 얼마일까요?

by 율현영 2018. 11. 14.

  2022년 산재보험요율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율(%)이 있는것이 아니라,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과 개별실적요율,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결정되며, 다음년도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년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료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개별실적요율이란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업장과 발생하지 않은 업장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보험료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제 15조 보험료율의 특례에 의거하여 말합니다. 즉, 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산재보상금액을 많이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더 내게되고, 발생하지 않은 곳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산재보상금액의 비율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제 15조에 의해 산재보험요율을 가감하여 보험료의 차등을 적용하여 결정되는것입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광업 : 5.8%~18.6%
  • 제조업 : 0.7%~2.5%
  •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건설업 : 3.7%
  • 운수, 창업, 통신업 : 0.9%~1.9%
  • 임업 : 5.9%
  • 어업 : 2.9%
  • 농업 : 2.1%
  • 기타의 사업 : 0.7%~1%
  • 금융 및 보험업 : 0.7%

 업종별 사업장의 재해 위험성에 따라, 과거 3년간 사업장에 있었던 재해발생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상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장별로 차등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관련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자격) 산재보험 문의처로 전화 1588-0775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또는 가까운 노무사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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