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by 율현영 2018. 1. 28.

상시근로자의 수는 매우 중요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11조와 12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 받는 기준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시근로자의 뜻,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지위와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평균 직원의 수를 얘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간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한 연인원을 12로 나눈 인원
  • 산정기간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산정기간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가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기간 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현재 인원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해 근로기준법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이 됩니다.

  1. 회사 임원 및 소득세 시행령 제 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임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자법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계산하여 보시고 잘모르거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비지니스지원단의 무료 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