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상시근로자 100인 고용하는 사업이나 상시근로자가 100인미만이지만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 상시근로자 50인, 100인 미만을 고용한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인,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토사석 채취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근로장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 근로자의 건강진단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적격품 여부확인
안전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보다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수가 더 작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총 공사금액이 20억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은 안전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업체 산업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건축, 토목 공사의 경우 20억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교육 6시간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강의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두곳 모두 집체교육과 온라인 강의 모두 44,000원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444)
한국산업안전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dutycenter.net:444
대한산업안전협회(www.esafe.or.kr)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e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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