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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상세정보 안내

by 율현영 2018. 2. 2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기술, 재정 능력이 취약하면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은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클린사업장 인정을 원하는 사업장,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등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업등의 위험요소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안정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께서 지원해보면 좋을 사업입니다.

201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크게 클린사업장인정지원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추락방지 안전시설사업 등 세가지로 나뉩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 요건으로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완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 결과 "양호"사업장을 대상(건설업 제외)으로 합니다. 각 지원 사업별로 지원대상 및 조건은 다르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클린사업장 인정(제조, 서비스업)

  • 지원대상 :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고용노동부 감독 점검, 공단민간 위착기간 기술지원 사업장
  • 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지원조검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추락방지 안전 시설(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금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으로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클린사업장인정사업과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등은 특별한 3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 조건당 1,000만원씩 추가 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근무 근로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고도 하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클린사업장인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2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크린사업장인정 사업과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액은 두개 사업 합쳐서 2,000만원 임
  •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각 조건 당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됨

  • 고용 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지원금액(추락방시 안전시설(건설업))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 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지원비율 10명 미만(매출액 10억원 미만)

  • 클린사업장인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공단판단금액의 70%
  • 추락방지안전시설 : 공단 판단금액의 60%(매출액 3억원 미만인 경우 공단판단금액의 65%)

지원비율 10명 이상(매출액 10억원 이상)

  • 클린사업장인정, 추락방지안전시설 : 공단판단금액의 50%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 근로자 계산법 관련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18/01/28 - [생활정보] -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 등급 이상입니다. 여기서 양호라는 것이 애매한데, 우선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가 기본이겠죠. 혹시나 국세 중 납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추진절차(제조, 서비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에서 사업참여 신청->신용평가->사업장 선정->투자계획 컨설팅->자금지원신청->보조금지원 대상장결정심사->시설(인정요건)개선->투자완료 확인 요청->투자완료 확인->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설비 품목

지원설비품목안전상의 조치품목, 작업환경개선품목, 작업공정개선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해 조건에 해당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클린사업장조성사업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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